관악구,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73억원 징수…목표 대비 114% 달성
'전 직원 책임징수제' 후 체납 4만건, 체납액 35억원 징수
신탁법상 압류 절차 장애 극복, 물적납세의무자 신속 지정
![[서울=뉴시스] 관악구청 전경. 2025.02.23 (사진 제공=관악구청)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23/NISI20250223_0001776296_web.jpg?rnd=20250223103207)
[서울=뉴시스] 관악구청 전경. 2025.02.23 (사진 제공=관악구청)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서울 관악구가 지난해 총 73억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며 지난해 징수 목표액인 64억원의 114%를 달성했다.
구는 지난해 11~12월 '현년도 체납 책임징수제'를 실시해 2개월 만에 체납 4만건, 체납액 35억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세무부서 전 직원이 체납 책임징수를 추진한 결과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조사해 압류 예고를 실시하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했다. 또 자동차세 미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예고를 진행했다.
구에 따르면 특히 관악구는 1인 가구가 많고 별도 우편함 운영이 어려운 빌라 건물이 많은 주거 특성으로 그동안 종이고지서 분실 및 훼손으로 송달률이 저조했고, 기존 문자 및 전화 독려는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체납 징수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한 '스마트폰 체납 알림' 기능을 적극 활용했다. 공공문서 알림에 대한 가입자의 사전동의를 받고, 납세자는 서울시 세금납부 사이트(ETAX)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게 했다.
또 구는 부동산 신탁회사를 상대로 신속하게 물적납세의무자를 지정한 뒤 체납처분(부동산 압류)을 통해 재산세 체납 13억238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통상 부동산개발 업계에서는 자금조달의 편의성과 개발 진행의 안전성을 위해 신탁 계약이 많으나,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절차가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는 법령을 적극 검토하고 수탁자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뒤 압류를 통해 신속하게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구는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스마트폰 체납안내 납부 서비스 실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추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생계형 서민 체납자에 대한 조세 부담 능력 회복 지원 등 체납징수 활동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세수가 줄어든 반면 구민의 행정 수요는 증가한 상황에서 지방세 체납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 주신 주민들에게 감사드리며,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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