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선관위, 군의원 출마 예정자 '경품제공 혐의' 고발
![[봉화=뉴시스] 경북 봉화군 선거관리위원회. 2025.02.25. kjh932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24/NISI20250224_0001777317_web.jpg?rnd=20250224170524)
[봉화=뉴시스] 경북 봉화군 선거관리위원회. 2025.02.25. [email protected]
경북 봉화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봉화군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 면체육회에 자신 명의 경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와 다른 면체육회에 A씨 명의 경품을 제공한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봉화군 3개 면에서 열린 면민체육대회에 A씨 이름이 표시된 경품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위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및 상반기 재·보궐선거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조치할 것"이라며,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감시·단속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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