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어선 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등 특별단속
3월1~9일, 해양 안전 저해 행위 대상
![[부산=뉴시스]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 (사진=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15/NISI20240315_0001502326_web.jpg?rnd=20240315102251)
[부산=뉴시스]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 (사진=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어업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안전한 바다 조성을 위해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강한 계절풍, 기상 악화로 인한 선박의 침몰·전복 등 인명사고의 다수 발생을 사유로 발령한 '해양 안전 특별경계 기간'(2월13일~3월15일) 시행에 따른 것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선 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고장 미신고, 미수리 포함) ▲승선원 변동 미신고 ▲풍랑주의보 발효 등 기상 악화 시 출항 제한 위반 ▲기상 악화 시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 사항이다.
해경은 특별단속을 위한 해상 검문검색 과정에서 어선 위치 발신 장치 SOS 구조 버튼 누르기 교육 등 안전에 관련된 교육도 병행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다.
해경은 "바다에서는 한순간의 실수가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들 스스로도 경각심을 가지고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서 어선 위치 발신 장치 작동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전남 여수 해상에서 전복·침몰한 어선은 어선 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으로 적발된 전례가 있고 13일 전북 부안 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한 어선은 사고 당시 실제 승선원이 신고된 승선원과 달라 구조 작업에 혼선을 초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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