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협 전현 집행부 '증거인멸교사 무혐의' 불송치
의협, 지난해 3월 대량으로 문서 폐기 처분
"정례적 문서 파기작업" 해명…시민단체 고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2025.01.16.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6/NISI20250116_0020664531_web.jpg?rnd=2025011615290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2025.01.16. [email protected]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택우 의협 회장,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전 의협 회장), 박명하 의협 상근 부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3월 초 의협은 경찰 압수수색 사흘 뒤 문서 파쇄업체에 의뢰해 대량으로 문서를 폐기 처분했다. 의협은 당시 정례적인 문서 파기 작업이라고 해명했으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의협이 보안문서 파쇄업체를 불러 대량으로 문서를 폐기한 것이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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