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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 문 부수면 수리비는 누가?…1인 가구 늘면서 논란 '확산'

등록 2025.02.25 15:00:24수정 2025.02.25 16: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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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증가 속 다세대주택 화재보험 가입 저조

'지자체 보상' 광주 빌라 화재 유사사례 증가 우려

전문가 "민간보험 가입 유도, 손실보상 제도 보완"

건물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위해 건물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 DB) photo@newsis.com

건물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위해 건물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소방관이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며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다. 1인 가구와 다세대주택 증가로 유사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월11일 오전 광주 북구 신안동 4층짜리 빌라 2층 세대에서 난 화재가 발생, 진화·인명 수색 작업에 나선 소방관들이 문이 닫힌 채 응답이 없는 6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다.

이 과정에서 빌라 내 6세대 현관문과 잠금장치(도어락)가 파손됐고 총 508만원 상당 재산 피해가 났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 활동 도중 발생한 물질적 피해는 일차적으로 불이 난 세대주가 가입한 민간 화재보험을 통해 보상한다. 그러나 이번 화재 현장에서 불이 처음 난 집 세대주는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뿐더러 숨지면서 구상권 청구조차 어렵게 됐다. 현관문이 파손된 6세대 역시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한 배상 역시 '소방관의 현장 활동 도중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피해액을 지급할 수 있어 불가능하다.

민간 화재보험이나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배상하기 어려운 소방 활동 도중 발생한 물적 피해는 소방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손실 보상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광주시도 '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 조례'에 따라 해마다 1000만원 가량 손실 보상액을 책정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지난달 11일 오전 2시52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4층짜리 빌라 2층 한 세대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에 의해 30분 만에 꺼졌다. 사진은 불이 시작된 세대 내부. (사진 =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2025.02.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지난달 11일 오전 2시52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4층짜리 빌라 2층 한 세대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에 의해 30분 만에 꺼졌다. 사진은 불이 시작된 세대 내부. (사진 =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2025.02.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이번 손실보상액이 전체 예산의 절반에 달해 재원 부담도 크고, 소방관들의 구조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지자체 손실보상 제도가 있으나 보상 자체가 현장에 투입된 일선 소방관에게 심리적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이번 보상금 지급 선례가 돼 반복되면 혈세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 손실 보상 제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지역 연립주택은 2019년 9383세대에서 5년 만인 2023년 1만1426세대로 21.8%(2043세대) 늘었고, 다세대 주택도 같은 기간 8649세대에서 8865세대로 2.5%(216세대) 증가했다.

1인 가구 증가로 연립·다세대 주택 세대주가 늘어나는 반면 이들의 화재보험 가입은 크게 저조한 실정이다. 때문에 유사한 손실보상 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 홍보·계도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방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현장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손실보상 제도를 세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용철 호남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손해배상 문제 등 소방·구조대원들이 인명 구조 현장에서 위축될 수 있는 각종 부담 요인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소방 긴급출동 시 통행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 집행 조항이 담긴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처럼 배·보상 제외 요건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인명 구조 과정에서 만에 하나 건물이 무너지거나 2차 폭발 사고까지 발생한다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여지도 있다. 손실보상 제도와 보상 범위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해 필요한 부분은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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