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심판 최종변론서 공방…국회 "신속 파면" vs 윤 측 "계엄 정당"(종합)
국회 측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 맡길 수 없어"
윤 측 "야, 일당 독재 파쇼…누가 내란범인가"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5.02.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25/NISI20250225_0020713016_web.jpg?rnd=20250225150115)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5.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김정현 박선정 김래현 이소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국회 측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폭주, 부정선거 의혹 등의 이유로 계엄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헌재는 25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변론기일에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종합 변론이 각각 2시간씩 진행됐다.
국회 측은 2시간 가량 9명의 변호사가 돌아가며 앞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충분한 위법·위헌 행위가 입증됐다는 전제로 파면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첫 주자로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심야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 것"이라며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했다.
이금규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날의 진실을 고백하고 처벌을 감수한 군인들과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탄핵과 내란을 공작하고 있다고 공격했다"고 짚었다.
김선휴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1987년 헌법 이후 40년 가까이 지켜온 문민 통제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국민을 위한 군대를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 사병(私兵)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황영민 변호사는 "이번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사고를 결정지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 재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왕이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선언하고, 그 사실을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 자라날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했다.
장순옥 변호사는 "이 사건 탄핵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과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고 했다.
김진한 변호사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피청구인을 다시 권좌로 돌려보낸다면 나와 우리 가족의 미래는 결코 안전할 수 없다"고 했다.
송두한 변호사는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다. 또한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어줄 수는 없다"며 "피청구인을 대통령의 직에서 마땅히 파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제기된 탄핵소추 사유를 되짚으면서 야당의 정부정책 발목잡기로 인해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고 했다. 부정선거 의혹과 하이브리드전으로 인한 국가비상사태 인식에 대해서도 거듭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눠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다"며 "저는 계몽됐다.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이 준동하고 있다"고 했다.
이동찬 변호사는 "야당의 입법 예산과 관련된 패악 행위는 일관된 목적성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우리 국익을 침해하고, 우리 안보를 위협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탄핵해 끌어내리려는 목적"이라며 "대한민국에서 국가 권력인 행정부, 사법부를 배제하려 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들이 도대체 누구이고, 누가 내란범인가"라고 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밑바닥에 큰 구멍이 나 침몰 직전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화재 경보를 울려서라도 알리고 그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었고 정당한 행위였다"고 했다.
도 변호사는 "선관위는 사법·입법·행정부 3권 모두에 의해 견제와 감독을 받은 바 없었다"며 "국가적으로 이를 견제할 유일한 기관은 국가원수 지위인 대통령 뿐"이라고 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전통적인 전쟁에 심리·정보전 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전'의 개념을 재차 거론하며 "한국에서 중국과 북한이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는 상황"이라며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과 공작 앞 무방비에 놓여 있는데 국회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고 정반대의 길을 갔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봉쇄할 의도가 없었다고 했다. 또한 정치인 체포 의혹도 부인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국회 의결에 대한 방해는 있지도 않았다. 정치인 등 체포도 있지도 않았고, 체포된 바도 없다. 청구인은 계속 가정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계엄이란 바구니에 담겨 있지 않은데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다시 변론에 나선 차 변호사는 전국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영상을 제시하며 "국민들이 위기를 인식하고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조대현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채택 문제와 함께 국회 측이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사실을 거론하며 헌재가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꼽히는 정상명 변호사도 최종 변론에서 처음 발언대에 섰다. 정 변호사는 "옆에서 지켜본 선배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 결코 윤 대통령은 불소통하지 않았다. 단지 자기 소신이 확고했다"며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을 변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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