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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김용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방어권 침해"

등록 2025.02.26 11:05:52수정 2025.02.26 15: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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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제출

"군검 조서, 내용 인정 안 해도 증거 사용…부당"

"피고인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66)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66)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66)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위헌 여부를 결정할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해당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가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군검찰 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한 군사법원법 365조(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피고인이 군검찰 진술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조서에 적힌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혀 있음이 영상녹화물 등으로 증명되고, 해당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음이 증명됐을 때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군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이는 형사소송법 312조와 일치하지 않는다. 검찰 조서는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탈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규정은 적법절차의 원칙, 피고인의 방어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군사법원에서 군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김 전 장관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를 우려한 셈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경찰과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특전사령부(특전사) 등 계엄군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 27일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 됐고, 오는 27일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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