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제재 취소 소송
두나무 "신중히 결정해 신청…성실히 소명할 것"
![[서울=뉴시스] 업비트 로고. (사진=두나무) 2025.02.28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2/08/NISI20240208_0001477582_web.jpg?rnd=20240208135835)
[서울=뉴시스] 업비트 로고. (사진=두나무) 2025.02.2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국내 점유율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두나무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 저녁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신중히 결정해 신청했다"며 "이후 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FIU는 지난 25일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을 위반한 두나무와 임직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확정했다.
FIU가 결정한 제재안은 크게 두 가지다.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 등 임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 등이다. 제재 수위 감경 없이 원안 그대로 결정했다.
영업 일부 정지는 오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가상자산 전송(입·출고)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 이석우 대표를 비롯한 임원에는 '문책경고'를, 준법감시인에는 '면직' 등을 내렸다.
FIU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거래소와 총 4만5000건에 달하는 거래를 지원했다고 봤다. 특히 수차례 업무협조문을 발송해 중단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부정적한 실명확인 증표를 징구하거나, 고객 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점도 발견했다.
업비트는 앞서 FIU 중징계 확정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일부 조치사유 및 제재수위와 관련해 구체적 경위사실 및 제반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러한 점을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며 "부과된 제재조치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통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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