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가습기살균제 합의…'종국적 해결' 이끌어낼까
2022년 옥시·애경 반대로 조정 무산…피해자 간 이견도
피해구제·합의 통해 지원…"원하는 방식 택하도록 할 것"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등이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26.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26/NISI20241226_0020641675_web.jpg?rnd=20241226143600)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등이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26. [email protected]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달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수도권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간담회를 시작한다.
이번 간담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들이 원하는 지원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듣고 올해 환경부가 추진하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에 대한 유해성 심사, 공표 과정에서 정부 대처가 미흡했다며 이에 따른 국가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환경부는 피해자, 기업,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집단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직접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협의체를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21~2022년에도 민간 차원에서 기업과 피해자 간 조정(합의)이 한 차례 추진됐지만, 실패로 끝났다.
피해자 단체 13곳과 기업 6곳은 2021년 10월 조정위원회를 꾸린 뒤 이듬해 4월 금전 지원 방안을 담은 조정안을 내놨는데, 가습기살균제를 생산·판매한 옥시와 애경이 조정안에 반대하고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당시 조정안은 피해보상 총액 7795억~9240억원을 옥시와 애경이 각각 54%, 7%씩 분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옥시와 애경 측은 이 비율이 합리적이지 않고 '종국성'을 담보할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국성은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피해는 더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당시) 합의 기준과 그에 따른 총액에 대해 기업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고, 후속적인 제도 이행 방안도 마련되지 않는 등 여러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국회와 협력해 관련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 그런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세퓨 제품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가습기 살균제를 들고 있다. 2024.02.06.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2/06/NISI20240206_0020223189_web.jpg?rnd=20240206155509)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세퓨 제품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가습기 살균제를 들고 있다. 2024.02.06. [email protected]
정부는 지난 2017년 제정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생명·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치료비와 요양급여 등 구제급여를 지급해오고 있는데, 이것이 피해구제 방식이다. 지난해 12월 18일까지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구제급여를 받은 피해자는 총 5828명이다.
나이가 어리거나 중증 피해자는 현재의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길 원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유족이나 경증 피해자의 경우 그간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일시에 수령하길 원하는 걸로 환경부는 판단한다.
환경부는 전자의 경우 현재의 피해구제 체계에 잔류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 수령을 원하는 피해자는 협의체를 통해 합의가 이뤄지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합의를 추진하기 위해 피해자 대표를 선임하는 방안도 피해자, 유족 측에 제안할 계획이다.
지금은 치료비를 지급받고, 추후에 합의를 원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향후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에 드는 비용은 면밀히 추계한 후 기업과 정부가 분담해 마련하기로 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관련 피해자 단체만 23개에 이른다. 보상금을 부담할 옥시와 애경, SK케미컬 등 가습기살균제 사태 책임 기업들 간 입장차를 조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환경부는 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도출한 뒤 올해 하반기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들이 스트레스와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게 할 방법은 각자 원하는 방식을 최대한 반영해드리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식의 지원이 충분히 되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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