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양주 쏘고, 음식값 내고…청송군의원 檢고발
청송군 선거관리위,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
![[청송=뉴시스]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06/NISI20250306_0001785274_web.jpg?rnd=2025030617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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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선거구 내 모 단체 및 단체 식사모임 등에 참석해 양주 1병(시가 20만원 상당)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 5명의 음식값을 대신 결제해준 혐의도 받는다.
A씨와 함께 고발된 B씨는 모 단체 식사모임 시 기부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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