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소액주주, 국내 행동주의 주도…주주관여 90% 차지"

등록 2025.03.09 12:00:00수정 2025.03.09 12:04: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한상의, 주주행동주의 확대 관련 조사 발표

주주관여 주체 기관투자자에서 소액주주로 변화

"소액주주 단기적 이익 요구에 경쟁력 훼손 우려"

[서울=뉴시스] 최근 1년간 주주 관여 주체 현황. (자료=대한상공회의소) 2025.03.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근 1년간 주주 관여 주체 현황. (자료=대한상공회의소) 2025.03.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이달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주주행동주의 움직임이 거세지는 가운데, 주주행동주의 주체가 기관투자자에서 소액주주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3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따른 기업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40.0%인 120개사는 최근 1년간 주주들로부터 주주 관여를 받았다고 답했다.

주주 관여는 경영진과의 대화, 주주 서한, 주주 제안 등 기업 경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주주행동주의 활동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주주 관여의 주체가 연기금·사모펀드 등 기관투자자에서 소액주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 관여 사실이 있다고 답한 120개사 중 주주 관여의 주체가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라고 답한 기업은 90.9%에 달했다. 이어 연기금 29.2%, 사모펀드 및 행동주의펀드 19.2% 등의 순이었다.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분석 결과, 전체 주주 제안 주체 중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 비중은 2015년 27.1%에서 2024년 50.7%로 급증했다.

주주 관여의 구체적 내용은 ▲배당 확대(61.7%), ▲자사주 매입·소각(47.5%), ▲임원의 선·해임(19.2%), ▲집중투표제 도입 등 정관 변경(14.2%)이다.

대한상의는 "2000년대 초 해외 사모펀드에서 시작된 국내 주주행동주의가 2010년대 중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를 거쳐 최근 온라인 플랫폼 발달 및 밸류업 정책과 맞물리며 소액주주로 주도권이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소액주주들의 요구사항은 주로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소각 등 단기적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투자 및 R&D(연구개발)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