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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제도' 20주년 맞아 적극해석 사례 공개

등록 2025.03.12 13:54:23수정 2025.03.12 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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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제도' 20주년 맞아 적극해석 사례 공개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법제처는 12일 규제의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방지하고 국민 편익을 우선시해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을 적극해석한 사례가 지난해 약 6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05년부터 법령해석제도를 도입,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해석을 하는 데 힘써왔다고 전했다.

법령해석제도 20주년을 맞아 법제처가 공개한 최신 적극해석 사례를 보면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공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경이 가능한데 이때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가 휴업 등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수익이 중단된 경우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에 행정재산 사용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돼 실질적으로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항만시설인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해 준설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준설사업 허가가 아니라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관리청이 허가의 통지를 통상적인 기간보다 단축된 14일 이내에 하도록 해석했다.

또 민원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해석 요청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확인하고 답변해주는 '협의·조정제도'를 운영해 법령해석 회신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제도 출범 20주년을 계기로 그동안의 법령해석제도의 운영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 집행과정에 의문이 있거나 민원인이 법령소관부처와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 언제든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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