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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입소자 직불금 못 받아요"…농관원 집중 홍보

등록 2025.03.13 11: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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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판정자(1~2등급) 직불금 받으면 부정수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기 지급 직불금 환수, 부당이익금 더해 5배 이내 제재부가금도

[서산=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산태안사무소 전경.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산태안사무소 제공). 2025.03.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산태안사무소 전경.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산태안사무소 제공). 2025.03.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농업직불금을 받아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산태안사무소(농관원)에 따르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자(1~2등급)를 대상으로 농업직불금 수령 내역을 조사한 결과 직불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이해 부족으로 비의도적인 위반이 발생해 처벌받는 사례가 많다.

농관원은 장기요양등급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하면 부정수급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기 지급된 직불금 환수는 물론 부당이득금에 더해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이 징수될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를 대상으로 경영체 및 직불금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자발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집중 홍보를 실시 중이다.

농관원은 또 적극행정 일환으로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에 해당 사항 홍보를 시작했다.

올해는 임업·수산업직불금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중부지방산림청,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지역 내 요양시설과 해당 시설 입소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농관원은 담당 공무원과 조사원, 명예감시원을 투입, 관할 소재 요양시설을 직접 방문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 의견도 청취해 효율적인 홍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서충남 농관원 소장은 "농업인이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처벌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요양원에 입소하신 분들이 해당 업종에 종사하기 어려운 경우 직불제 및 경영체 정보 변경을 자발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직불제는 공익 창출을 위해 농업·임업·수산업 종사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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