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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깨비시장 피해자인 척 속여 700만원 편취…50대男 불구속 송치

등록 2025.03.13 10:18:11수정 2025.03.13 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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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료 및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원 소진

[서울=뉴시스] 3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 1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진=인근 상인 제공) 2024.12.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3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 1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진=인근 상인 제공) 2024.12.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 차량 돌진 사고로 1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 운전자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행세를 한 남성도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3일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 관련 피해자를 행세해 700여만원의 경제적 이득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사고 피해자인 척 가장하고 병원에 옮겨져 2주간 300만원의 기왕증 치료를 받은 점과 보험사와 가해 운전자측으로부터 보험금과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직접 편취해 생활비 등으로 소진한 바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해당 사실이 맞는지 추궁한 끝에 그는 장애 치료와 경제적 곤궁을 이유로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7일 해당 혐의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7일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가해자인 70대 남성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달 14일 불구속 송치됐다.

그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상점 가게에 돌진해 보행자 등을 덮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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