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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 맨몸으로 막은 해경"…포상금 10만원 받아 태안군에 기부

등록 2025.03.13 15:46:18수정 2025.03.13 16: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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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서산 동문동 골목서 지인과 식사 중 현장 목격한 해경

500m 질주해 맨몸으로 차량 막고 112에 신고 후 사고 현장 지켜

서산경찰서 음주운전자 검거 기여 포상금 지급

[태안=뉴시스] 지수민(오른쪽) 태안해양경찰서 순경이 지난 12일 태안군청 부군수실에서 이주영 부군수에게 포상금 10만원을 기탁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태안군 제공) 2025.03.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 지수민(오른쪽) 태안해양경찰서 순경이 지난 12일 태안군청 부군수실에서 이주영 부군수에게 포상금 10만원을 기탁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태안군 제공) 2025.03.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김덕진 기자 = 음주·도주차량을 맨몸으로 막아 검거를 도운 해양경찰관이 포상금을 받은 데 이어 이를 자신의 근무지에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모항파출소에 근무 중인 지수민(30) 순경은 지난달 10일 오후 7시30분께 서산시 동문동 골목에서 지인과 식사 중 음주·도주가 의심되는 차량을 목격하고 500m를 질주해 이 차량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맨 몸으로 막았다.

혹시 모를 2차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차량을 막았다는 지 순경은 자신의 전화기로 112상활실에 신고 후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전달해 출동한 경찰이 해당 차량 운전자를 붙잡는데 기여했다.

이 과정에서 지 순경은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는 부상도 당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지켰다.

 서산경찰서는 지난 6일 음주운전자 검거에 기여한 지 순경에게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를 받은 지 순경은 전날 태안군청에 들러 이주영 부군수에게 포상금 전액을 기부했다.

 지 순경은 "평소 경찰관으로서의 교육과 훈련을 철저히 받아 망설임없이 대처할 수 있었다"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알려져 쑥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지 순경은 해양경찰 의경 출신으로 지난 2021년 7월 해양경찰관에 임용돼 태안해양경찰서에 배치·근무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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