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P-CBO 직접 발행…"기업 부담 0.5%p 낮아져"
신용보증기금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존 SPC 비해 금리 약 0.5%p 인하 효과

신용보증기금 사옥. (사진=신용보증기금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지 않고 직접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신보가 자체 신탁 계정을 설치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 증권(P-CBO)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보증기금법'을 심의, 의결했다.
P-CBO 보증은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를 모아 신보의 보증을 바탕으로 AAA등급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행 신보법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회사(SPC)를 이용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만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탁방식이 도입돼 신보는 기금 내에 자체 신탁 계정을 설치하고 직접 P-CBO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P-CBO 발행 방식에 따른 비교. (자료=신용보증기금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신보는 유동화증권이 회사채에서 특수채로 변경되고, 증권 발행 과정에서 증권사·은행 등이 맡던 업무를 신보가 직접 수행함에 따라 약 50bp(0.5%p)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조5000억원의 유동화증권이 신탁방식으로 발행될 경우 3년 만기 도래시까지 연 75억원, 총 225억원의 기업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신보 관계자는 "신보는 P-CBO 직접 발행을 위한 준비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기업들의 금리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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