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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 미적용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10년 간 4배↑"…작년 14.5만개

등록 2025.03.13 17:34:35수정 2025.03.13 18: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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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주영,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발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으로 특혜 없애야"

[서울=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김태선·박홍배·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함께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방지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를 열었다. 2025.03.13. (사진=김주영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김태선·박홍배·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함께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방지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를 열었다. 2025.03.13. (사진=김주영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사업장이 10년 간 4배 가량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김태선·박홍배·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함께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방지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를 열었다.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고된 근로소득자로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 수는 지난해 14만4561개였다.

이는 매해 증가 추세로, 2015년(3만7994개)에 비해 380.5%나 증가했다는 게 김 의원 측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5인 이상~50인 미만은 14만41곳, 50인 이상~300인 미만은 4082곳, 300인 이상은 438곳이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1987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수·창고·통신업이 367곳, 건설업이 362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소희씨는 50인 미만 위장 사업장에서 일한 경험을 증언하기도 했다.

김씨는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주에게 욕설을 들어 그만두게 됐는데, 노동청에 신고하자 근로감독관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조사 중 근로감독관이 갑자기 사업주와 통화하더니 40만원을 받고 합의로 끝내라고 저를 겁박하고 처벌불원서 작성을 강요했다. 이러면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이어졌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위장이 너무 쉽다"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잠탈하려는 움직임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위장'이 주는 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영세사업자의 법 준수 능력은 사업장 규모로 나타나지 않는데, 이를 이유로 확대 적용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22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영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노동데이터센터장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소득자 원천징수 주요 그룹을 나눠보면 병의원, 일반 프리랜서(예술인, 학원강사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가 아닌 기타자영업은 단 하나의 업종코드인데도 절반이 넘는 485만명(55.9%)"이라며 "법을 적용한다는 대전제가 있어야 법을 회피하는 사업체들이 난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여러 통계지표가 보여주는 의심 사업장들을 근로감독 없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창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서기관은 "어떤 사업장이 5인 미만 의심 사업장인지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며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 보도되고 있고, 업종별로 차이도 상당하기에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위장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하고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김주영 의원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더불어 위장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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