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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세종포천 고속도로 소음 민원, '주민 측정 참여'로 해결"

등록 2025.03.14 09:46:23수정 2025.03.14 11: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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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주민들의 소음 민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소음측정에 참여하는 방식 등을 도입하는 것으로 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경기 하남시 송림마을 구간에 환경영향평가 예측소음도를 근거로 높이 3~4m의 방음벽을 설치했으나, 주민들은 실제 소음도가 더 클 것으로 보고 6m의 방음벽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자 주민들은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넣었다.

이에 권익위는 조정을 진행해 도로공사가 방음벽 상단에 소음감쇄기를 설치하고, 송림마을 주민들은 소음도 측정 횟수와 시기 결정부터 측정값 확인까지 모두 참여하기로 했다. 그리고 실제 소음도 측정값이 기준값을 초과할 경우 도로공사는 소음저감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남시는 협의 결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소음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정안이 마련돼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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