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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내년 말까지 불법 간판 양성화 추진…"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록 2025.03.16 13:47:10수정 2025.03.16 1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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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김포시청 전경.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김포시청 전경.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는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설치된 불법 간판에 대해 행정처분 없이 합법화할 수 있는 양성화 사업을 17일부터 내년 말까지 추진한다.

이번 양성화 사업은 불법 광고물 철거 등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으로 불편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양성화 대상은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광고물 중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지주 이용 간판, 옥상 간판과 기존에 허가 절차를 거쳤으나 표시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광고물이다.

자진해 신고한 광고물의 경우 현행법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양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법적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자진신고는 시 클린도시과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되며 양성화 사업 종료 후 불법 광고물은 철거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법령 미인지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 적법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양성화를 통해 안전 점검에서 제외됐던 광고물을 점검해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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