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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 확대…조례 개정 추진

등록 2025.03.18 16: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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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사업’도 함께 시행

[과천=뉴시스] 신계용 과천시장은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가운데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과천시 제공).2025.03.18.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신계용 과천시장은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가운데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과천시 제공)[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는 ‘노인복지 증진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사업’에 동참하기로 하는 등 취약 계층의 홀몸 어르신 복지 지원에 다양한 힘을 쏟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노인복지 증진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6일 열리는 과천시 의회 제289회 임시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기존의 ‘기초생활 수급자 중 홀몸 어르신’에서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를 포함하는 가운데 조건 완화를 담고 있다. 이는 더 많은 어르신에게 지원 혜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기획했다.

또 과천시는 이를 기반으로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와 연계해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되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이 상해·질병으로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한 가운데 간병 서비스를 받는 경우 연간 120만원 범위에서 간병비가 지원된다.

신계용 시장은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어르신들의 복지 지원에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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