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후 경찰에 지인 면허증 낸 20대 실형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김은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30일 오전 6시18분께 인천 연수구 한 도로에서 미추홀구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약 5㎞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3%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무면허 상태였던 그는 음주단속에 적발돼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지인의 운전면허증을 본인의 것처럼 제시했다.
그는 경찰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도 지인의 이름을 쓰는 등 타인 행세를 이어갔다.
김 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잘못을 시인했다"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인천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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