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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불법 벌채·자연석 절도 등 산림훼손 26건…"강력 대응"

등록 2025.03.25 10: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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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223건


[제주=뉴시스] 한라산에서 무단 채취한 4t가량의 자연석.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2024.1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한라산에서 무단 채취한 4t가량의 자연석.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2024.11.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산림훼손 사범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무단 벌채와 함께 고가로 거래되는 자연석과 팽나무 등의 산림자원을 절도하는 사건 등이 발생했다.

산지관리법 상 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해 허가 없이 임야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산지를 농지·주차장·진입로 등 용도 외로 사용하는 위반 행위도 잇따랐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제주시 조천읍 소재 임야에서 소나무를 무단 벌채하고 매립한 데 이어 임야에 상당한 양의 토사를 불법 성토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도내 산림훼손 사건은 23건 발생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총 223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70건 ▲2023년 82건 ▲지난해 71건 등이다.

자치경찰은 최근 부동산 거래 하락 등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산림훼손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불법 산림훼손에 의한 이익은 소수의 개발업자들이 독차지하지만, 그 피해는 도민이 모두 감당해야 하고 그 피해 회복도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산림훼손 사범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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