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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다케다 "덱실란트·란스톤 국내 독점 유통 계약"

등록 2025.03.25 12: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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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유통 계약

[서울=뉴시스] 동화약품, 한국다케다제약 로고. (사진=동화약품 제공) 2025.03.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동화약품, 한국다케다제약 로고. (사진=동화약품 제공) 2025.03.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제약기업 동화약품은 한국다케다제약과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덱실란트 디알캡슐30㎎', '덱실란트 디알캡슐 60㎎'(성분명 덱스란소프라졸) 및 '란스톤엘에프디티정15㎎', '란스톤엘에프디티정30㎎'(란소프라졸)의 국내 독점 판매 및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약 이후 동화약품은 두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과 원활한 유통을 전담할 예정이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이번 독점 판매 유통 계약을 통해 덱실란트와 란스톤 LFDT의 시장 점유율 확대와 성공적인 영업 전략 추진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됐다"며 "동화약품은 업계 최고 수준의 공정 거래 및 윤리경영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의료계의 신뢰를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다케다제약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국내 소화기 치료제 시장에 기여할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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