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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드 군사비밀 누설 의혹'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등록 2025.03.30 16:22:31수정 2025.03.30 16: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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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지연·군사작전 내용 유출 관련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징역형 선고 유예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2.1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징역형 선고 유예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와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이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또한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 내용 등을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했다는 의혹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을 군사기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을 공공수사3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서 전 차장의 주거지와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 반대 집회 장소 등을 압수수색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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