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피해자 인정, 내일부터 신청 접수…생활·의료 지원
내년 5월 20일까지…유가족 및 정신적 피해자 등 대상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인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추모거리에서 퇴근한 한 시민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는 모습. 2024.10.29.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29/NISI20241029_0020577787_web.jpg?rnd=20241029194437)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인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추모거리에서 퇴근한 한 시민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는 모습. 2024.10.29.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심의위원회'가 4월 1일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 이태원 참사 피해자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1일 위원회 출범 회의를 개최하고, 피해자 생활 및 의료 지원 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사 발생 약 2년 5개월 만이다.
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되면 생활 지원금과 의료 지원금 지급, 심리·정신 치료, 치유 휴직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인 자격은 ▲희생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참사 당시 긴급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 수행 공무원 제외) ▲인근 사업장 운영자 및 근로자 ▲참사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신청은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와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좌세준 위원장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피해자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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