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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우리금융 전 회장 "혐의 모두 부인"

등록 2025.04.01 15:33:57수정 2025.04.01 17: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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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억 상당 금액 처남 회사에 부당대출 의혹

변호인 "사실 입증 증거 없어…추론으로 기소"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우리은행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우리은행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손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부당대출을 했다는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에 관해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단순히 관련 대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정도를 넘어서 어떤 공모나 모의를 했는지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과 증거 기록을 살펴봐도 피고인이 언제, 어떻게 부당대출을 인식한 것인지, 어떠한 역할 분담에 기초해 범행을 모의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적극적 증거 없이 정황 사실에 기초해 범행에 가담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론만으로 기소했다"며 "피고인은 여신을 승인해 주라고 압박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임직원이 한 배임 행위에 관해 그 자리에 인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등 경영 관리 규정에 의하면 우리은행이 본부장 이상급 임직원을 선임하는 경우에 지주사와 은행이 사전 합의를 하도록 돼있다"며 "그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인사를 했다고 업무방해죄를 논하는 것은 과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가지는 사전 활동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을 행사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이를 업무방해죄로 오인한 것이 타당한지 깊이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약 2년간 처남인 김모(67)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730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2021년 12월 불법 대출에 관여한 은행 전 본부장 임모씨의 승진을 반대한 한 은행장에게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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