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에 부과한 고율 상호관세로 소송당해"
보수 성향 시민단체, 플로리다 기업 대신해 소장 제출
"어느 대통령도 관세 부과에 IEEPA 사용한 사례 없어"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중국에 부과한 고율 상호 관세로 소송을 당했다고 미 정치 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에서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후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모습. 2025.04.04.](https://img1.newsis.com/2025/04/03/NISI20250403_0000227589_web.jpg?rnd=20250403082038)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중국에 부과한 고율 상호 관세로 소송을 당했다고 미 정치 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에서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후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모습. 2025.04.04.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소송을 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가 보복 관세를 초래해 글로벌 무역 전쟁을 격화시키며 미국 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로 투자자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기존 중국에 적용해 온 20%의 관세를 더하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의 관세는 54%로 급등하게 된다.
백악관은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IEEPA는 1977년에 제정된 법으로 국가 안보나 외교, 경제와 관련해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의회 승인 없이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소송은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신시민자유연맹(NCLA)이 플로리다주의 중소기업 심플리파이드를 대신해 제기했다. 이 업체는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한다.
NCLA는 소송에서 IEEPA는 자산 동결, 경제 제재 등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는 예외라고 주장했다.
소장은 플로리다주 펜서콜라 연방법원에 제출됐다.
이 단체는 "의회는 대통령에게 외부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IEEPA를 통과시킨 것이지 경제 정책을 결정할 백지수표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IEEPA가 발효된 이후 약 50년간 어느 대통령도 관세를 부과하는 데 이를 사용한 적은 없다"며 "법안은 관세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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