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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역서 불법 조업' 중국 어선 1척 나포

등록 2025.04.09 11:37:17수정 2025.04.09 13: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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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13차례 조업일지 작성 위반" 밝혀

[제주=뉴시스] 남해어업관리단이 지난 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남해어업관리단 제공) 2025.04.09.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남해어업관리단이 지난 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남해어업관리단 제공) 2025.04.09.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우리나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관계당국에 적발됐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조업일지 미기재 등) 혐의로 2척식저인망 중국어선 A(97t·승선원 8명)호를 나포했다고 9일 밝혔다.

A호는 지난 7일 오후 3시24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서쪽 약 87km 해상에서 조업일지 작성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5호가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A호는 조업 과정에서 13차례에 걸쳐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단은 A호에 대해 담보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중국어선 불법어업 행위로 관리단에 나포된 사례는 총 10건이다.

안명호 남해어업관리단장은 "4월 한달간 중국 하계 휴어기(5월~9월16일)에 앞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조업 중국어선으로부터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주권 수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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