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휴가, '시간 단위 사용' 추진…법률 개정안 발의
민주당 김태선 의원, 대표 발의
![[울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0/13/NISI20241013_0001674964_web.jpg?rnd=2024101318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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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가족 돌봄 휴가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가를 일 단위는 물론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노령, 사고 등 사유로 연 10일 이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 방식은 일 단위로만 제한돼 현실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사단법인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9%가 가족 돌봄 휴직 또는 가족 돌봄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한 고용 환경일수록 가족 돌봄 휴가 사용은 더 어렵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제도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용은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다.
해외 사례와 격차도 크다. 일본은 2021년부터 가족 돌봄 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쳤다. 독일은 장기 돌봄 시 최대 24개월 이내에서 휴직과 근로 시간 단축을 유연하게 조합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경우 일정 조건으로 시간 단위 가족 돌봄 휴가 사용이 가능하지만 민간 부문에는 아직도 가족 돌봄 휴가의 유연한 사용이 제한적인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실효성 있게 쓸 수 있어야 한다"며 "하루 단위에만 국한된 방식에서 벗어나 시간 단위 사용까지 허용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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