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공사장서 4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이랜드건설 사업장서 거푸집 해체작업 중 숨져
![[수원=뉴시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전경.](https://img1.newsis.com/2021/06/24/NISI20210624_0000774015_web.jpg?rnd=20210624174722)
[수원=뉴시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전경.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8분께 서울 중랑구에 있는 이랜드건설 사업장에서 하청 소속 40대 남성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거푸집 해체작업 중 작업발판과 함께 떨어지며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서울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부분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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