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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상습위반자 사고율 3.5배 높다…누진처벌 도입해야"

등록 2025.04.18 07:00:00수정 2025.04.18 0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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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 상습위반자 실태' 조사 결과

[서울=뉴시스] 교통법규 위반 횟수별 위반자 현황. (사진=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제공) 2025.04.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교통법규 위반 횟수별 위반자 현황. (사진=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제공) 2025.04.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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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교통법규 상습위반자의 사고발생율이 일반 위반자 대비 3.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누진제 도입 등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18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무인단속 상습위반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 무인단속 장비를 통한 교통법규 위반 적발 인원은 1398만698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6만7000명은 과태료 처분 15회 이상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로 조사됐다. 이들 상습위반자의 단속 건수는 418만1275건이다.

상습위반자는 전체 적발 인원의 1.1%·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0.5%에 불과하지만, 단속 건수는 해당 기간 전체 무인단속 건수(3727만9207건)의 11.3%를 차지하는 것이다.

사고위험도 분석에서도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일수록 사고를 발생시키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6만7000명의 15회 이상 위반자가 발생시킨 사고 건수는 1만6004건이다. 사고 건수를 위반자수로 나눈 사고발생율은 9.6%에 이른다. 비상습 운전자의 사고율인 2.7% 대비 3.5배 높은 수치다.

연구소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응답자의 76.6%는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소위 '상습위반자'로 규정하고 비상습위반자와 다르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74.6%의 응답자는 상습위반자를 대상으로 누진 처벌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해외에서는 무인단속 장비에 의해 단속이 되더라도 경찰단속과 동일한 처분을 받거나, 상습적인 위반을 할 경우 경제적, 행정적 제재가 가중되기도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2~2.5배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플로리다주는 5년간 15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 '상습 위반자(Habitual Traffic Offender, HTO)'로 규정해 5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엄격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상습 위반자는 전체의 소수이지만 비상습 위반자에 비해 사고발생율이 높으며, 실제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가산해 상습적인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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