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기후동행카드 손실액 올해 1341억"…절반 부담
670억5000만원씩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분담
"부정승차 단속 지침 개정, 미태그 시 처벌 강화"
"기후동행카드 운임도 올려야"…시에 특별 건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12월16일 서울 중구 지하철1호선 시청역에 기후동행카드 홍보 포스터가 붙어 있는 모습. 2024.12.16.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16/NISI20241216_0020632592_web.jpg?rnd=20241216150807)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12월16일 서울 중구 지하철1호선 시청역에 기후동행카드 홍보 포스터가 붙어 있는 모습. 2024.12.16. [email protected]
1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 서울시 정책으로 인한 영업 손실분을 1246억원으로 예상했다.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서울교통공사 부담분이 670억5000만원, 15분 재개표 정책으로 인한 손실이 290억원, 1~5월 교통 요금 미인상에 따른 손실이 286억원으로 예상됐다.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올해 전체 손실액은 1341억원으로 예상됐다. 이 중 절반인 670억50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가, 나머지 절반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달 교통 요금이 150원 인상되지 않을 경우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손실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기후동행카드는 1회 요금 충전으로 30일간 서울 대중교통(지하철·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이다. 기후동행카드를 쓰면 월 최고 6만5000원(39세 이하는 5만8000원)에 서울 지하철과 우이신설선, 공항철도, 신림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김포골드라인, 수인분당선, 서해선,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따릉이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후동행카드를 쓰는 승객이 6만5000원 넘게 지하철을 이용하면 그 추가분이 영업 손실이 된다. 또 기후동행카드를 가족과 지인이 공유하는 경우 이를 방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각계로부터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재정 부담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처럼 기후동행카드 등 서울시 정책에 따른 1천억원대 영업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대책을 마련 중이다.
부정승차 단속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기후동행카드 부정승차를 차단할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부정승차 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양식을 새로 만든다. 확정된 부가 운임 미납자의 경우 소송을 통해 납부를 촉구하고 강제 집행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지하철역 하차 미태그 시 처벌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올해 38억6000만원 정도 수입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는 기후동행카드 등 서울시 정책 사업에 따른 영업 손실분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시에 요청하기로 했다. 나아가 운임 인상(150원) 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시에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31일 성동구에 있는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기후동행카드 운임 인상을 위한 서울교통공사 이사회 특별건의'를 채택했다. 공사는 "적자가 심화됨에 따라 향후 지하철 운임 인상 시 기후동행카드 운임을 함께 인상할 것을 서울교통공사 이사회 명의로 서울시에 특별 건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기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이와 동시에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가격도 함께 올려야 한다는 게 공사의 입장이다. 기후동행카드 가격 인상이 병행되지 않으면 서울교통공사로서는 기본요금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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