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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150만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5월30일까지 접수

등록 2025.04.21 08:33:09수정 2025.04.21 09: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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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일부터 접수 시작…'28개 시·군' 대상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활동증명유효자

6~7월과 9월 각각 각 75만원 지급할 예정

'年150만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5월30일까지 접수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21일부터 올해 '예술인 기회소득' 접수를 시작한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지속적인 창작활동과 도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시작됐다.

신청 대상은 도내 28개 시·군(용인·고양·성남 미참여)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19세 이상, 개인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이다. 내달 30일까지 온라인은 경기민원24, 오프라인은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조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올해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선정된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6~7월과 9월 2회로 나눠 각 75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사업 대상을 지난해 27개 시·군에서 올해 수원시를 추가하며 28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지급 인원도 지난해 1만298명에서 올해 1만5028명으로 대폭 늘었다.

곽선미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올해로 3년차가 된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을 사회적 가치 창출의 주체로 인정하면서 도민의 예술적 소양을 높이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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