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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특혜 채용 의혹'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법정서 혐의 부인

등록 2025.04.21 11:58:14수정 2025.04.21 13: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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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김 전 사무총장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아들 특혜채용 혐의를 받는 김세환 前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2.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아들 특혜채용 혐의를 받는 김세환 前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2.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자녀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총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인부(인정 여부)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 등을 미리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날 준비기일은 김 전 총장이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다음 기일도 공판준비기일로 다음달 1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2019년 11월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으로서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의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시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아들 B씨의 합격을 청탁하고 면접시험위원을 변경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아들 B씨는 강화군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돼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던 중 2020년 1월 강화군선관위 행정주무관으로 이직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20년 11월 초순께 B씨를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전입시킬 것을 시 선관위 관계자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B씨의 전입을 위해 자격 요건 중 재직 기간이 '3년 이상'에서 '1년'으로 하향 조정됐고, 장기 출장으로 면접시험 참석이 어려운 B씨를 위해 비대면 면접을 하도록 하는 등 시험 방식도 변경됐다.

심지어 김 전 사무총장은 같은 달 말 전입 선발 심사 전인데도 이미 B씨의 전입 선발을 전제로 출퇴근을 위해 시 선관위 관계자에게 관사 배정을 요구하고, B씨가 임의로 선정한 모 오피스텔을 신규 임차관사로 승인받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B씨는 관사 입주 자격이 없고 당시 2020년도 관사 관련 예산이 소진 및 집행 종료돼 신규 임차관사 배정이 어려운 상태였다. 또 해당 오피스텔은 선순위 근저당권 8400만원이 설정돼 있어 보증금을 온전히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김 전 총장의 요구로 임차관사 취득 승인 공문이 최종 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전현직 고위 간부 자녀 B씨 등 10명에 대해 임용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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