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적장애 특수학급 중학생, 담임 女교사 폭행…'전치 3주'

등록 2025.04.22 10:32:16수정 2025.04.22 11:06: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청주교육청 교권보호위 강제전학 결정

교육활동보호센터 상담, 심리치료 지원

지적장애 특수학급 중학생, 담임 女교사 폭행…'전치 3주'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초·중통합학교에서 근무하는 여교사가 특수학급 중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청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 특수학급 담임을 맡고 있는 A교사는 지난달 18일 자기 반 남학생 B군에게 폭행을 당했다.

A교사는 당시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B군에게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맞았다. B군은 이 교사의 머리채를 잡아 뜯으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B군은 분노 조절 등 문제로 특수학급에서 수업받고 있다. 사건 당일 B군은 A교사의 일상생활 지도에 불만을 품었고, 이를 설득하는 교사를 폭행했다.

A교사는 B군의 폭력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병가를 낸 뒤 현재 정신과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도 외상후스트레스 장애가 심한 A교사에 대한 상담과 치료비 지원 등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A교사와 B군을 분리 조처한 뒤 최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B군의 강제 전학을 결정했다. B군의 부모도 교권보호위 결정에 이의제기하지 않았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 통지는 지난 21일 피해 교사와 학부모 측에 모두 전달됐다"며 "가해 학생의 전학은 해당 학교와 교육청 전학 부서가 맡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