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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혐의' 중형 전 민노총 간부…2심서도 징역20년 구형

등록 2025.04.22 19:07:31수정 2025.04.22 19: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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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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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간첩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 간부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20년을 구형했다.

22일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김민기·김종우) 심리로 열린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국내 최대 노동조합 민주노총의 간부 지위를 이용, 노조활동을 빙자해 북한 공작원과 접선 등 간첩행위를 했다"며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이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도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석씨의 변호인은 "원심은 (검찰이)기소하지도 않았는데 전제 사실로 지사(지하조직)를 인정하고 이 사건이 마치 조직적으로 있는 것처럼 판단했는데 지사는 실체가 없다"며 "또 피고인이 수집한 내용은 군사기밀이나 국가기밀이 라고 할 수 없다"고 최후 변론을 했다.

이어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죄로 유죄가 선고된 것은 이 사건이 유일하다"며 "기소가 많지도 않지만 우리 사회가 개방돼 있고 고위공직자도 아닌 대단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일반인이 북한 공작원을 접선했다고 해서 사회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부디 법리에 맞는 판단을 통해 관대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씨 등 2명에 대한 변호를 맡은 변호사도 "윤석열 정권 등에 의해 간첩단 사건으로 명명되고 노조 활동가들이 (북한 측)지령을 수행해 민주노총이 투쟁했다는 프레임이 씌워졌다"며 "부당한 프레임에 기반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인데 피고인의 행위로 민주노총이 지령을 받아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제출됐는지 냉철하게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석씨는 최후 진술에서 "민주노총처럼 한두명의 조직국장이 사업 방향을 좌우할 수 없다"며 "지금도 민주노총을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고 싶어 하는 거 같은데 이 사건이 국가보안법 틀 속에서 과도하게 해석돼 민주노총 전체가 왜곡되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선고를 진행한다.

석씨 등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 합법적 노조활동을 빙자해 간첩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북한 지령을 받아 수집한 정보 등에는 민주노총 3기 직선제 선거 관련한 계파별 위원장 후보 선정 동향·성향, 평택미군기지, 오산공군기지 군사장비 시설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등은 석씨와 함께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지령문을 수신한 혐의를, 신씨는 석씨와 2017년 9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민주노총에 지하조직을 구축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1심은 석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민주노총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씨와 민주노총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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