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회장 불구속 기소에…한컴 "이해관계자에 송구"
김상철 회장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한컴 "우려 무겁게 받아들여, 강한 책임감 가지고 경영 임할 것"

한컴 본사 전경(사진=한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한글과컴퓨터가 김상철 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과 관련해 24일 입장문을 내고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신 주주, 투자자, 고객, 임직원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이번 기소는 개인과 관련된 사안으로, 한컴은 해당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세워놓은 계획들은 이번 사안과 무관하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컴 측은 "변화와 도전을 거듭하며 지속적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해 왔다"면서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등 미래 핵심 사업에 집중하며 기업 가치 향상과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컴뿐만 아니라 한컴그룹의 모든 경영진들은 이번 사안을 둘러싼 대내외의 여러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더욱 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에 임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3일 김상철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회장이 이른바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사건'의 전반을 지휘한 핵심 인물로 봤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회사가 보유한 '아로와나토큰'을 마치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매각했다. 또 이를 통해 취득한 96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한 뒤, 아들 명의로 이전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는 차명 주식 취득 목적으로 계열사 자금 2억4000여만원을, 지인 허위 급여 명목으로 또 다른 계열사 자금 2억4000여만원을 각각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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