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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쓰가 에너지로"…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등 절차 한 눈에

등록 2025.04.29 06:00:00수정 2025.04.29 07: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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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운영관리 지침 배포

[서울=뉴시스]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전경. (사진=금호건설 제공)

[서울=뉴시스]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전경. (사진=금호건설 제공)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환경부는 29일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 찌꺼기, 가축 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를 위해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다양한 유기성 폐자원을 하나의 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안내서다.

지침에는 사업 초기 단계인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및 입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설계 및 시공, 사용 개시, 국고 보조금 정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체계화해 설명했다.

또 유기성 폐자원의 통합 처리를 위한 전처리, 가스 생산·활용 등 주요 공정별 관리 방안과 함께 정기검사, 안전관리 등의 운영관리 내용 등도 포함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가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정절차, 승인 및 인가 요건 등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으로 모든 행정 절차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돼 그간 시설 설치 시 개별 법령을 각각 확인하고, 이로 인해 행정 혼선이나 사업 지연이 발생한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30일부터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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