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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개별공시지가 공시…"작년보다 1.78% 상승"

등록 2025.04.30 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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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5월29일까지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14만63필지에 대해 2025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78% 상승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2.72%)과 경남도 평균 상승률(1.29%)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동면 사송·내송리의 사송공공주택지구 토지개발사업 완료와 올해 가산일반산업단지 1공구의 개발 완료로 인해 지역의 토지 성숙도가 상승하며 양산시 전체 평균 지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최고가격은 중부동 이마트 인근 상업지역 내 대지로 단위면적(㎡)당 365만2000원이며, 최저가격은 원동면 선리 농림지역 내 임야로 단위면적(㎡)당 307원으로 결정됐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를 방문하거나 정부24(전자민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토지정보과 및 웅상출장소 총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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