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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가능 유전질환 8개 추가 지정

등록 2025.04.30 16: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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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전자 검사 가능 질환 홈페이지에 공고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 8개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추가 선정된 질환은 ▲고관절 및 폐 형성 저하증을 동반한 하지결손증  ▲신세뇨관 발생이상 ▲AMED 증후군 ▲다지증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짧은 늑골 흉부형성이상3 ▲RYR2-연관 카테콜라민 다형성 심실빈맥 ▲LAMC3-연관 대뇌피질기형 ▲어셔증후군IIA형 ▲부정맥유발성 우심실 형성이상9 등이다.

이 8개 질환은 작년 7월부터 운영 중인 '배아 또는 태아 유전자 검사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환자로부터 검토 요청을 받은 질환에 대해 증상의 발현 시기, 치명도 및 중증도 등을 검토해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검사 가능 질환을 선정한다.

복지부는 새로 선정된 8개 질환을 포함해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전체 230개 유전질환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 제도를 통해 잠재적 유전질환을 조기 발견해 해당 가계에서 불안을 해소하고 출산 계획을 세울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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