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령공원 개발사업' 억대 뇌물…전 간부공무원 구속기소
![[성남=뉴시스] 수원지검 성남지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5/17/NISI20210517_0000748436_web.jpg?rnd=20210517165204)
[성남=뉴시스] 수원지검 성남지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광주시 '쌍령공원 민간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억대의 뇌물을 받은 전 간부공무원과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성기)는 전직 광주시청 국장급 공무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해당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업체 대표 B씨와 그의 동업자 C씨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쌍령공원 개발사업 주무국장을 지냈던 A씨는 해당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과 관련된 직무상 편의 제공 대가로 2021년 3월과 2021년 9월 두차례에 걸쳐 해당 사업 참여 업체 동업자인 B씨 등으로부터 모두 1억9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공무원 퇴직 후인 2023년 2월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월 급여 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취업해 사후수뢰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업체에 취업시켜 사후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년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계좌추적, C씨가 보관하고 있던 추가 녹취록 등 객관적 물증을 확보 등을 통해 C씨의 뇌물공여 가담 혐의와 A씨의 사후수뢰 혐의를 추가로 밝혀낸 뒤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지자체의 대형 개발사업 관련 중대 부정부패 범죄의 실체 진실을 규명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이 죄책에 부합하는 판결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