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5월 말부터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강제견인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는 도로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5월 말부터 강제 견인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 등 불편이 계속 커짐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강제 견인시 업체에 견인비와 보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강제 견인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시민 불편신고가 접수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영업체에 이동을 명령하게 되며, 1시간 이내에 조치가 되지 않으면 강제 견인된다.
강제 견인된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 업체는 대당 3만원의 견인비와 공영주차장 요금 기준의 보관료를 지불해야 견인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회수할 수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로 시민의 보행권이 침해되고, 안전사고 우려도 커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강제 견인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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