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대선 이후로 연기해야"
"선거운동 기간에 공판 지정해 선거운동 방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비상행동 최기상, 김남근, 신영대, 민병덕, 김태년, 진선미 의원 등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관련, 규탄 및 대선 개입 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07.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07/NISI20250507_0020799890_web.jpg?rnd=20250507093744)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비상행동 최기상, 김남근, 신영대, 민병덕, 김태년, 진선미 의원 등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관련, 규탄 및 대선 개입 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 변호인이 15일로 예정된던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6·3 대선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7일 제출했다.
한민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공지했다.
한 대변인은 "헌법 116조는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명시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11조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와 구속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은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에 공판기일을 지정해 후보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심지어 법원은 이재명 후보 관련 각종 재판 기일을 22일의 선거운동 기간 중 5일이나 지정했다. 이는 사법부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국민 주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지금 사법부는 대선에 개입해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사법쿠데타이며, 사법부의 대선 농단"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배반하는 사법쿠테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막아내고,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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