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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태안군수 집무실 등 압수수색…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록 2025.05.09 17:34:19수정 2025.05.09 19: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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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관 10여명 투입

군청 집무실·차량·주거지 등에서 스마트폰 등 가져와

[태안=뉴시스] 가세로 태안군수가 지난 1월 9일 태안군청 중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 가세로 태안군수가 지난 1월  9일 태안군청 중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김덕진 기자 = 경찰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9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 9시께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가 군수 집무실과 차량,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오전 12시까지 압수수색에 나선 형사기동대는 스마트폰 등 일부 필요한 자료들만 가져왔다고 밝혔다.

당시 가 군수는 행사 참여 등 일정 관계로 군청에 없었다.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일단 부정청탁금지법으로 했다"며 "빨리빨리 진행해서 혐의 유무를 확인한 다음, 확정이 되면 그때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처럼 다 쓸어가는 압수수색은 아니다"라며 "혐의가 진짜인지 아닌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가 군수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다만 군청 홍보팀 관계자는 "아는 게 없어 알려줄 게 없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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