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팀 미션 가장해 부업·투자 사기 성행…방심위, 주의 당부

등록 2025.05.12 20:54:3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5.05.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5.05.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2일 '부업·투자' 사기범죄 사례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부업·투자 사기는 주로 틱톡·인스타그램 등 해외 숏폼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한다. '팀 미션'이라는 투자 가장 활동을 지시한 뒤 특정 사이트에 가입시켜 참여비·적립금·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다. 피해자에게 '미션'이라는 명목으로 동영상 시청, 코인(가상자산) 구매 등 관련 없는 행위를 시킨다.

방심위는 주요 범죄수법 사례와 주의할 점을 설명했다.

범죄수법 1

피의자 A는 틱톡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특정 앱을 설치시켜 오픈채팅에 입장하게 한 후 "유튜브를 시청하고 조회수를 높이는 부업이 있다"며 가짜 적립금이 적립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출금 수수료 등을 빌미로 총 4회에 걸쳐 200여만원을 편취했다.

범죄수법 2

피의자 B는 투자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가짜 투자사이트에 가입시킨 뒤 "투자금 입금 후 물건을 구매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속여 총 20회에 걸쳐 2억여원을 편취했다.

범죄수법 3

피의자 C는 틱톡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그룹 미션에 필요한 돈을 송금한 뒤 미션을 완료하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총 5회에 걸쳐 1100여만원을 편취했다.

범죄수법 4

피의자 D는 인스타그램 부업·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라인으로 "먼저 돈을 입금하여 코인을 구매하면 입금한 돈과 함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 "미션 수행 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재매수를 위한 돈을 입금해야 한다", "시간 초과로 위약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속여 총 8회에 걸쳐 900여만원을 편취했다.

범죄수법 5

피의자 E는 틱톡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집에서 쉽게 수익 낼 수 있는 부업을 알려주겠다. 짧은 영상을 시청하면서 인지도를 높이는 것도 있고, 수공예 작업으로 볼펜 등을 만드는 부업도 있다", "유튜브 영상을 보는 부업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속였다.

E는 피해자에게 "유튜브 영상 시청 후 스크린샷을 보내주면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며 VIP 미션 그룹에 초대 후 특정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인했다.

미션을 완료한 피해자에게 수당 일부 지급 및 출금 가능 여부를 확인시킨 후 "고수익 미션은 원금으로 수익을 30~40%를 낼 수 있으며, 특정 사이트 링크에 접속해 수익 계좌를 등록하고 입금 계좌를 받아 지시에 따라 BTC /USDT를 구매하면 된다"고 속여, 총 8회에 걸쳐 1000여만원을 편취했다.

주의할 점

①'미션'을 가장한 동영상(광고) 시청, 캡처, 코인 구매 등 상식적이지 않은 부업·투자는 일단 의심하세요.
②앱이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면 공인된 실명인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③특히 가입 유도자가 알려주는 '특정 코드'를 입력해야 회원가입이 된다면 즉시 이용을 중단하세요.
※ 사이트 가입 화면에 '코드 입력'이 있다면 의심하고 이용 중단하세요.
④사기가 의심될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방심위는 "인터넷 사기로 인해 민생경제가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기 범죄 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심의 사례를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사례는 방심위 홈페이지 정보마당 내 '민생 침해 정보 심의 사례'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기 예방 영상은 '교육홍보물'에서 시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