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신청' 동성제약, 1억대 어음 미결제…부도 처리
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보전처분·포괄적금지 명령
![[서울=뉴시스] 동성제약 로고. (사진=동성제약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20/NISI20241220_0001733617_web.jpg?rnd=2024122011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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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동성제약이 1억3900만원 가량의 만기어음이 부도 처리됐다고 13일 공시했다.
동성제약은 지난 12일 기업은행 방학동 지점에서 회사가 발행한 만기도래어음 1억3917만원이 제시됐으나 결제가 미이행 돼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
동성제약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 명령 결정으로 채무 연장 및 변제 처리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이날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른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법적제한) 사유로 부도가 발생했다.
해당 부도는 상기 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 유효하다.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동성제약은 지난 7일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보전을 이유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8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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