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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제폭력·스토킹…1인가구 밀집 '영등포-관악구' 취약

등록 2025.05.14 16:08:18수정 2025.05.14 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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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인가구 1위' 관악구서 3년째 범죄 증가

다가구, 원룸 등 여성 거주 주택, 범죄에 취약

"사랑해서 벌어지는 범죄 아냐"…인식 변해야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반의사불벌죄 폐지

[서울=뉴시스]14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내 1인가구 밀집지역으로 꼽히는 관악구, 영등포구에서 최근 3개년 동안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가 늘어났다. (사진=뉴시스DB) 2025.05.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14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내 1인가구 밀집지역으로 꼽히는 관악구, 영등포구에서 최근 3개년 동안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가 늘어났다. (사진=뉴시스DB) 2025.05.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이지민 수습 기자 = 교제폭력, 스토킹 등 젠더 기반 범죄는 1인가구가 밀집된 영등포·관악구에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수사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돼 이들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근절 방안으로는 범죄 특수성을 고려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내 1인가구 밀집지역으로 꼽히는 관악구, 영등포구에서 최근 3개년 동안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가 늘어났다.

먼저 전국에서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많은 관악구의 경우 교제폭력 범죄 발생 건수가 ▲2022년 1436건 ▲2023년 1521건 ▲2024년 1573건으로,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가 ▲2022년 136건 ▲2023년 169건 ▲2024년 21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가구 중 40.9%가 1인가구인 영등포구도 교제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2022년 558건 ▲2023년 620건 ▲2024년 785건으로 매년 늘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도 ▲2022년 137건 ▲2023건 151건 ▲2024넌 113건으로 매년 100여건을 상회하는 수준이 발생하고 있다.

관악구, 영등포구는 서울 내 자치구 중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에도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 중 관악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29.4%로 전국 1위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주요 112 신고 순위에서도 서울청 스토킹 1위, 교제폭력 2위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는 1인가구 특성상 대부분 주거지가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 등으로 외지인의 침입이 자유로워 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여성 1인가구 안전인식 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 밀집지역에서 해당 범죄 발생률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여성 피해자가 대부분이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여성 1인가구는 주변에서 보호하거나 신고해줄 사람이 없어 젠더 기반 범죄에서 가장 취약한 표적"이라면서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대부분 출입 통제가 되지 않아 범행 자체가 쉽고 성공률도 더 높은 편"이라고 짚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 내 자치구들은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침입감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범죄 예방 사업에 나서고 있다. 가스배관 등을 통해 주거지에 침입하는 동작을 감지하면 '침입이 감지되었습니다'라는 음성을 내보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침입을 막는 등 단순 예방 사업으로는 범죄 발생 건수를 낮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교제폭력이나 스토킹을 여전히 단순한 연인 간 싸움이나 사랑해서 벌어지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스토킹과 달리 교제 폭력이 여전히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여성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성관념이 여전히 존재하고, 여기서 지배욕 등이 폭력 등으로 표현될 때 마치 사랑이라고 오해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며 "연인 간의 폭력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교제 폭력은 워낙 가해자 처벌이 약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등 때문에 보복 협박으로 피해자가 침묵하거나 강제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데 협박 등으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건지 등 다양한 여지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관련 사건 접수 시 경찰의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교제폭력의 경우 신고를 받아 출동을 하더라도 처벌 의사 없는 경우에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는다"며 "가해자에게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피해자가 원할 경우 분리조치 하는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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