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장 전국 7곳 개설…한소희 친모 항소심 집행유예

16일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이날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55살 신 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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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불법 도박장을 다수 개설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한소희 모친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55살 신 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원주 5곳, 울산과 경북 경주 각각 1곳씩 총 7곳의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했다.
특히 원주에서는 수익 분배 조건으로 일명 ‘바지 사장’을 세워 성인 PC 게임장을 차리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지난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2023년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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