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닭' 수입 금지에 하림 52주 신고가·마니커 上…어디까지 오를까
정부, 브라질산 대체 나서…할당관세 적용도 검토

하림 사옥. (사진=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정부가 브라질산 닭과 계란 수입을 금지하자 국내 육계(닭고기) 기업인 하림과 마니커가 각각 52주 신고가와 상한가를 기록했다.
세계 최대 닭고기(육계) 수출국인 브라질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국내 육계 관련주의 주가가 급등한 것이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마니커는 개장 직후 상한가 1110원으로 직행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브라질산 종란(병아리 생산을 위한 계란), 식용란, 초생추(병아리), 가금육 및 가금 생산물 수입을 금지한 영향이다.
브라질 남부 리우그란데두술주(州) 소재 종계농장에서 사육 중인 종계가 폐사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진되자 조치에 나선 것이다.
마니커는 국내 육계 시장에서 하림에 이어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림의 주가 역시 급등했다.
하림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3035원) 대비 2.43% 상승한 3655원에 거래 중인데, 장중 3775원(24.38%)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하림은 2023년 12월 당시 HMM 인수 의사를 밝히고 단독 우선 협상자로 지정되면서 전고가 6300원을 기록한 바 있다.
육계 관련주인 체리부로 역시 전 거래일 781원 대비 24.71% 상승한 974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엔 상한가(1015원)에 근접한 1010원(29.32%)까지 치솟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수급 부족이 장기화될 경우 육계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부 조치에 따라 공급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재 정부는 수입 중단으로 당장 국내 시장에서 육계가 부족해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 납품업체들이 보유한 재고가 대체로 2~3개월치가 있다는 것이다.
대신 수급 불안을 대비해 다양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브라질산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로 미국, 태국, 중국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수급 불안이 현실화될 경우 닭고기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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