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브리 화풍' 챗GPT가 저작권 위반?…"韓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
최승재 세종대 교수 한국방송협회 '인공지능과 저작권' 세미나에서 지적
"화풍,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성과로 볼 수 있다" 해석
![[서울=뉴시스] 이주영 수습 기자 = 한국방송협회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인공지능과 저작권'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은 이날 발제를 맡은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 2025.05.20. z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20/NISI20250520_0001846843_web.jpg?rnd=20250520112539)
[서울=뉴시스] 이주영 수습 기자 = 한국방송협회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인공지능과 저작권'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은 이날 발제를 맡은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 2025.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주영 수습 기자 = 최근 챗GPT를 활용한 '지브리풍' 스타일이 일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로 특정 작가나 애니메이션 화풍을 모사하는 서비스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위법 행위로 간주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20일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한 '인공지능과 저작권' 세미나에서 "특정 화가가 장기간에 무단 사용되는 경우,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현재 저작권법은 '스타일' '~풍' '~류'로 불리는 등의 아이디어 영역은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 형식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기존 판례를 봐도 아이디어 영역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최 교수의 설명이다.
하지만 그는 "(이같은 화풍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타인의 '성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따르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최 교수는 "2013년 7월 도입된 해당 조항은 기술 변화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이 조항에 따라 (스타일) '타인성과모용행위'의 성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타일과 같은 아이디어가 성과로 인정된다면, 특정 화풍을 AI에 학습시키거나 이미지로 생성하는 것이 타인성과모용행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성과 등'을 판단할 때는 결과물이 갖는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고객흡인력, 해당 분야에서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점에서 스타일을 성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최 교수의 주장이다.
최 교수는 "해당 법은 미국에는 없는 조문으로 우리 법 특유의 쟁점"이라며 "타인이 시간과 비용 들여서 만든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허용돼선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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